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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00 경 위 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원 아파트 앞 도로를 소 방서 신호 대 쪽에서 아주 방면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좁아 지는 곳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2 차로로 튕겨 들어오면서 2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테라 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가드레일을 수리 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테라 칸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511,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0:00 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안성 아파트 상가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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