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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5294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24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9.부터 2014.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국가장학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학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대구미래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원고가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하도록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작학기금이다. 2)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게 ‘대구미래대학교의 2012년도 등록금을 전년도에 비하여 831,420,000원 감면하고, 장학금 5,291,018,867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지원금 1,110,563,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협약 제4조에 의하면, ① 피고가 자체노력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지원금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제1항 나호), ② 피고는 원고의 반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항),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3항). 다. 지원금 반환요청 1) 피고는 당초의 자체노력계획서와 달리 2012년도 장학금을 3,679,154,025원 밖에 확충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에게 자체노력계획서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3. 10. 29. 이의신청이 부결되었음을 알리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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