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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1096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2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국가장학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학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김제시에 있는 벽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하도록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1. 12.경 원고에게 “벽성대학의 2012년도 장학금으로 2,557,386,000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업무협력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지원금 194,56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의 자체노력계획서와 달리 2012년도 장학금으로 1,024,366,000원만을 충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자체노력계획서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3. 10. 29. 이의신청이 부결되었음을 알리는 심사 결과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하면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금액에 상응하는 자체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제3항). 피고가 자체노력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지원금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나호), 피고는 원고의 반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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