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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29117
지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9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2) 피고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4년제 예술특성화대학인 예원예술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가장학사업 시행 원고는 2011. 12.경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여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국가장학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고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목적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하여 국가 장학금을 지원(0.75조원) -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토록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지원조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자체노력 필요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재단과 업무협력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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