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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640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6. 25. 피고가 조직한 31구좌 순번계(이하 ‘이 사건 제1계’라 한다), 2012. 8. 3. 피고가 조직한 21구좌 순번계(이하 ‘이 사건 제2계’라 한다), 2013. 11. 9. 피고가 조직한 순번계(이하 ‘이 사건 제3계’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순번계’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제1계는 2011. 6. 25.부터 2013. 12. 25.까지, 이 사건 제2계는 2012. 8. 3.부터 2014. 4. 3.까지, 이 사건 제3계는 2013. 11. 9.부터 2014. 2. 9.까지 각 운영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제3계의 3개월 치 불입금 합계 9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금 1억 1,610만 원 및 이 사건 제2계금 9,520만 원 합계 2억 1,130만 원 중 6,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대신 이 사건 제2계의 마지막 불입금 400만 원을 대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계금에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60만 원 합계 46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금 중 피고가 변제 및 공제하고 남은 1억 3,920만 원(= 1억 1,610만 원 9,520만 원 - 6,750만 원 - 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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