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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합529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6,666,666원, 원고 D에게 29,999,999원, 원고 E, F, G, H에게 각 19,9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가족관계 (1) 망 I과 망 J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망 K, 망 L, 원고 A, B, C을 두었다.

망 I은 1984. 4. 6.에, 망 J은 1987년에, 망 K은 2010. 11. 22.에, 망 L는 2004. 6. 23.에 각 사망하였다.

(2) 원고 D은 망 L의 처이고, 원고 E, F, G, H는 모두 원고 D과 망 L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 A는 1978. 4. 27.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1978. 5. 27.에서야 원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그 구속영장도 1978. 6. 20. 집행되었다.

(2) 원고 A는 1978. 7. 24.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28호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12. 18.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후 항소심에서 1979. 4. 18.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79노209호), 대법원에서 1979. 7. 10. 원고 A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79도1175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 위 사건으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된 1978. 4. 27.부터 가석방 출소일인 1987. 12. 24.까지 총 3,529일(약 9년 8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석방 후 상당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았다.

다.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A는 2015.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합123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A가 서울시 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7. 12. 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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