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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543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F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부분 (1) 원고 A은 1978년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별지 2 목록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45, 634(병합)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8. 11. 27.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 A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2. 28. 선고 79노23호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697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위 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9. 7. 17.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3) 그 후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11호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8.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원고 A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는 모, 원고 D, E은 그 형제들이다.

나. 원고 F에 대한 부분 (1) 원고 F는 1978년경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별지 3 목록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610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8. 11. 27. 위 공소사실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원고 F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원고 F가 항소를 포기하여 197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F는 위 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9. 7. 17. 가석방으로 석방되었다.

(3) 그 후 원고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1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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