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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35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1)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가) 원고 A은 I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1978. 9. 13.경 I대학교 교내에서 시위에 가담하고 당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수사관들이 원고 A을 연행하여 관악경찰서에 유치하였다.

나) 원고 A은 1978. 9. 19.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978. 10. 16.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57, 78고합259, 79고합10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위 법원은 1979. 2. 2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9. 6. 21. 79노418호로 위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원고 A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 A이 상고를 포기하여 1979. 6. 21. 원고 A의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은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하다

1979. 7. 17.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라) 원고 A은 2013. 11. 19.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27호로 원고 A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27.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2014. 6. 19. 원고 A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27.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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