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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031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경 ‘C’이라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2. 2.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피고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D은 2007. 3.경 E이라는 회사를 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D의 주식은 피고가 51%, 원고가 29%, E의 경영진이던 F, G이 각 1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7. 20.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2014. 7. 31. D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피고, F, G은 D에 필수적인 자산을 제외하고 합병 이전에 형성된 D의 자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E의 자산은 F, G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병 당시까지의 D 자산은, ① 2006. 10.경 D이 주식회사 I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갖기로 한 위 회사의 10% 지분이 있고, ② D이 J에게 대여해준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며, ③ D이 직원들 숙소로 임차한 남양주시 K L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채권이 있고, ④ 원고와 피고가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여 얻은 영업이익으로 매입한 남양주시 M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다.

한편 피고가 2007.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의 50% 지분을 포기할 경우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고, 2008. 12.경 위 약정금 중 일부를 2009. 급여 명목으로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2009. 5.경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9. 급여 명목으로 37,738,680원을, 2010. 급여 명목으로 44,250,950원 합계 111,989,63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8. 연말정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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