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경 ‘C’이라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2. 2.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피고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D은 2007. 3.경 E이라는 회사를 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D의 주식은 피고가 51%, 원고가 29%, E의 경영진이던 F, G이 각 1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7. 20.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2014. 7. 31. D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피고, F, G은 D에 필수적인 자산을 제외하고 합병 이전에 형성된 D의 자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E의 자산은 F, G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병 당시까지의 D 자산은, ① 2006. 10.경 D이 주식회사 I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갖기로 한 위 회사의 10% 지분이 있고, ② D이 J에게 대여해준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며, ③ D이 직원들 숙소로 임차한 남양주시 K L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채권이 있고, ④ 원고와 피고가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여 얻은 영업이익으로 매입한 남양주시 M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다.
한편 피고가 2007.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의 50% 지분을 포기할 경우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고, 2008. 12.경 위 약정금 중 일부를 2009. 급여 명목으로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2009. 5.경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9. 급여 명목으로 37,738,680원을, 2010. 급여 명목으로 44,250,950원 합계 111,989,63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8. 연말정산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