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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458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34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4. 1.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의 경영진이던 F, G 등은 A 및 관련 회사의 임직원들을 통해 그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A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제한을 회피하여 시행사업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차명주주, 차명이사 등을 내세워 설립하거나 인수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 또는 인수한 다음, SPC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A이 설립한 여러 SPC 중 하나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A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5. 7. 기준 대출잔액은 32,604,307,026원에 이른다. 라.

A이나 관련 회사 임직원의 추천으로, 피고 B, C은 2007. 8. 8.부터 H의 이사 및 감사로, 피고 D은 2007. 2. 26.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피고 E은 2007. 8. 8.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었던 자이다.

마. H의 임원으로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피고 B, C은 각 65,348,610원, 피고 D은 71,316,520원, 피고 E은 87,056,620원을 위 회사로부터 각 수령하였다.

바. 한편, H는 2011. 3. 31. 기준 총부채가 총자산을 296억 7,90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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