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01 2018가단27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566,627원 및 그중 8...
이유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566,627원 및 그중 8,961,591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23,566,627원 및 그중 8,961,591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