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1,442,617원 및 그중 14,3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31,442,617원 및 그중 14,311,08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 E, F은 각 20,961,744원 및 그중 9,540,7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망 G이 사망한 이후 피고들이 2011. 6. 7. 광주지방법원 2011느단1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1. 6. 14.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31,442,617원 및 그중 14,311,083원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피고 A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 E, F은 각 20,961,744원 및 그중 9,540,722원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