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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2124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26,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11. 12. 3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이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변동관계는 아래와 같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13. 10. 7. 제35631호 2013. 1. 4.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원고 소유권이전 2014. 8. 25. 제38276호 2014. 8. 25. 매매 소유자 원고 소유권일부이전 2014. 11. 21. 제64427호 2014. 11. 21. 매매 소유자 피고 B B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2014. 11. 21. 제64428호 2014. 11. 2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과 쟁점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지분이전등기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다. 2)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수단으로 원고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 B이 2014. 11. 21.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따라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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