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3. 금 2,000만 원, 2014. 8. 29. 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912호)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30. 금 1,000만 원, 2014. 10. 30. 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83343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5. 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C)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5. 12.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해지 증서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등기소 접수 제50188호로 말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 피고는 위 말소등기를 이유로 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 2015. 6.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25.부터 2015. 8. 4.까지 원고 측에게 3,095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4. 원고의 아들인 D로부터 “채무금액 3,000만 원, 차용일자 2014. 8. 29., 변제완료 약속일자 2015. 8. 4.,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D에게 현재 차용한 금액 전액(이자포함)을 변제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 측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8 내지 11, 16 내지 1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