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19. 4. 8.자 2018회확15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이 사건 골프장 운영 경위 1) 피고는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시 D에 있는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인 ‘E’을 운영하고 있다.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D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G’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3) 그런데 F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냈고, 이 사건 골프장의 시공사였던 H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전체 27홀 중 회원제 골프장 부지 18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4) 이에 F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을 출연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I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2001. 8. 13. 대금을 납입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I의 2001. 9. 24.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마련된 정관에는 ‘기존 G의 회원 중 I에 5,800만 원을 납입한 자에 한하여 주주 겸 회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 I은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을 주주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면서, 기존 G의 회원 중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