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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266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골프장업 등록 경위 1)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개발'이라 한다

)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에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 시설을 갖추고, 1994. 4.경 위 18홀 골프장에 대중골프장 9홀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1994. 12. 24. 위 대중골프장 9홀을 1년 6개월 이내에 준공할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업의 등록을 마치고 골프장 영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시작하였다. 2) 그런데 태우관광개발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위 대중골프장 9홀을 준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자 태우관광개발의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1999. 10.경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18홀 부분 및 클럽하우스 건물 등 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골프장 회원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시설물을 경락받기 위하여 각 58,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개발’이라 한다

)를, 또 다른 일부 회원들은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경사모(이하 '경사모'라 한다

)를 각 설립하였고, 오향관광개발과 경사모는 2001. 4.경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시설물을 낙찰받았다. 4) 그 후 오향관광개발은 2001. 6. 25. 경사모를 흡수합병하고, 2002. 3. 25.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였다.

5) 한편, 태우관광개발은 2003. 10. 21. 주식회사 희훈 및 희훈아티퍼니처 주식회사(이하 '희훈 등'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등록에 따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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