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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470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452,055원, 원고 B, C에게 각 59,301,3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6. 6. 18. 피고 병원에서 급성 후두개염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병원은 망인을 거제시 소재 F병원으로부터 이송 받아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한 병원이다.

나.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망인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6. 6. 14.부터 기침, 가래 등 편도염 증상이 있어 거제시 소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2016. 6. 17. 22:28경 목 불편감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F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2) F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경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부 심부감염 및 후두개의 부종을 확인하고, 급성후두개염 등의 추정 진단 하에 기도폐쇄의 위험이 있어 수술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

3) F병원 의료진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의료진을 동승하여 전원을 조치하였는데, 전원 당시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윤상갑상절개술을 위한 도구(바늘) 등을 준비하여 전원 조치하였다. 4) 망인은 2016. 6. 18 00:35경(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기재한다)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F병원의 의료진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F병원에서 촬영한 경부 CT 영상 및 진료의뢰서를 전달하였다.

5) 이송 직후 망인은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되었고 체온, 맥박, 심전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다.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기까지의 경과 1) 피고 병원의 소속 이비인후과 의사 H는 후두경 검사를 위해 망인을 이비인후과 외래로 호출하였고, 02:00경 망인은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외래진료실에 도착하였다.

2 이후 H는 후두경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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