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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5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9: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건물 3층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그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내사보고(일반), 피해자 상해 부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는 등 폭력성향이 매우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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