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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2 2015고정4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81』 피고인은 2012. 4. 30. 2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뒷좌석 칸막이를 주먹으로 계속 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54 세) 가 이를 말리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냐

”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5 고 정 482』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23: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8세) 가 경영하는 "I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전에 피고인이 외상값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씹년아, 잡년 아 내가 언제 외상술을 마셨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4~5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에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식당 내 벽면 유리( 가로, 세로 약 1미터 정도) 2 장을 깨어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6. 18. 23: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K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 자인 K 지구대 소속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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