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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9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7:0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공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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