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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393] 피고인은 창원시 D 소재 법무법인 E 소속 법무실장이었다.

피고인은 2011. 6. 29. 김해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H, I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기각으로 석방되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관한테 인사를 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1. 6. 30.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J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3고단1785] 피고인은 2011. 2.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0. 10.경 M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는 O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P가 당시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문의하자, P에게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당신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써야 한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검찰 직원들을 구워삶아야 하는데 돈이 드니 6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2011. 2. 18. P로부터 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구속영장기각일 확인보고, Q 및 R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참고서면 제출 및 전화진술청취) [2013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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