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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6:10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림2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C(59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포터 화물차에서 내린 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하게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발로 2회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양안 안와하벽 골절,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급소인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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