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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30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2,33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9.까지는 연 5%, 2008. 4.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2040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6,002,33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9.까지는 연 5%, 200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전인 2018.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02,339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세종시에 있는 집을 경매로 처분하여 위 판결금상의 금원 중 27,114,585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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