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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440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2008. 10. 25.까지는 연 5%, 2008. 10.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25558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9. ‘피고는 원고에게 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200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그즈음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금원 지급 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어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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