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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9 2018가단38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84,168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5.부터 2008. 2. 18.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가단15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1,584,168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25.부터 2008. 2. 1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전인 2018.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584,168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5.부터 2008. 2. 1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2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당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와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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