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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1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기한 승낙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농림수산업자를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통해 신용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자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흥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담보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위 조합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3. 3.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아들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19. 증여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3. 4. 21. 접수 제65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 11. 7.자 2003카단74684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24,000,000원)을 받아 2003. 11. 11.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19434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17.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2,887,994원 및 그 중 2,841,288원에 대하여 2008. 10.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10871호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5. C 외의 다른 7명의 상속인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자의 사망일 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가압류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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