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19. 7.경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0:30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을 밀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집 밖으로 나와 건물 1층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눈 뒤 다시 위 D호로 갔으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박스로 포장하여 꺼내놓은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집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 술을 마신 후 2019. 9. 17. 02:30경 다시 집으로 갔으나 여전히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D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손으로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선풍기, 접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