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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33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9:10경 서울 관악구 C B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월세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신발을 벗어 현관문 유리를 수회 쳐 유리 1장 시가 불상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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