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4. 20:15경 부천시 D 가동 B01호 소재 전(前) 동거녀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어 찌그러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고추 화분 6개를 계단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6. 02:54경 피해자 C의 위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빌라 현관문을 통해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내려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08:30경 피해자 C의 위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빌라 현관문을 통해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내려가,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22. 23:20경 부천시 경인로 363 소재 부천소사경찰서 소사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이 씨발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개자식이! 제비냐 양아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들이받고, 경찰관들이 말려 위 소사지구대 내로 들어온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끌고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1733 목록 6, 7)
1. C의 진술서(2016고단1907 목록 2)
1. 경범죄스티커 발부영수증(2016고단1907 목록 5),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