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2의 나, 3, 4, 5죄, 제6죄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46호]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아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 및 화분을 손괴하고,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라, 씹할년아 죽인다”고 약 30분간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 15:0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라, 씹할년아 죽인다”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로 제작된 대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2. 8. 3. 14:0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라, 씹할년아 죽인다”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로 제작된 대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라.
피고인은 2013. 8. 4. 11:0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라, 씹할년아 죽인다”고 소리치고, 대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집 테라스까지 들어간 후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렸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