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리과장으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통장, 신용카드 등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친 뒤, 같은 날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돈을 모두 인출사용하였다.
나. E는 위 대출 건 등과 관련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고단264, 506(병합)}에서 2019. 8. 13.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대출은 E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서, 비록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형태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대출신청사실 및 서명사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이다. 2) 피고 : 이 사건 대출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당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나. 판단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