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3. 16.자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원금 23,000,000원 및 이 에 대한 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금 23,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3.9%, 연체 이자율 24%,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매월 533,978원인 2018. 3. 16.자 스마트오토론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의 모바일 웹을 통한 대출신청으로 이루어진 비대면 대출이었는데, 그 당시 피고는 원고 명의 휴대전화(E)로 인증번호를 전송한 후 입력된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아들인 F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로 그 당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금융계좌번호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별지] 관련 규정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고시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령, 금융위원회의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인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②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영상통화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