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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151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 22. 인터넷을 통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을 받고, 15,000,000원을 이율 연 27.9%, 연체이율 연 27.9%, 변제기 2019. 5. 22.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는데, 위 대출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과 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G으로부터 속아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통장을 교부하였는데, F 등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가 본인확인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하였다고 하나, 그 휴대전화도 F과 G이 개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휴대폰본인인증 송부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원고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수신한 다음, 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을 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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