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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나377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고, 다만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3항 제2호, 제3항 제2호).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가입신청에 따라 피고와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요금 및 단말기할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된 전자거래 방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인증방식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인확인수단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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