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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51767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4,256원과 그 중 13,174,256원에 대하여는 2013. 10. 26.부터, 10,7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 피고의 대리인인 B과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건물에 D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9. 14.부터 2013. 10. 13.까지, 공사대금 8,9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은 2013. 9. 17., 3,000만 원은 2013. 9. 24., 3,000만 원은 2013. 9. 30., 나머지 1,900만 원은 2013. 10. 23. 지급하기로 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1년, 지체상금율은 0.2%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본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계약체결 후 2013. 9. 25. 설계도서 작성하였다가 2013. 9. 27. 1차 변경하였고, 2013. 9. 30. 2차 변경하였다가 2013. 10. 10. 설계도서를 3차 변경하며 준공도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준공도서 작성 즈음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레스토랑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본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중 미시공 부분 내지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과 그 비용 ① 전실의 벽체공사 중 우드도어 대신 강화유리도어 설치비용의 차액 1,116,620원 ② 출입문 벽면에 설치된 조명기기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폐식으로 보수공사하는 비용 323,426원 ③ 원형장식창을 커튼장식으로 변경공사함으로써 계약내역서에서 정한 비용과의 차액 5,988,175원 ④ 내부벽면 중 틈이 벌어지는 등 일부 변형된 부분의 내장목공 고정을 위한 하자보수비용 307,332원 ⑤ 원고의 타일시공 중 백시멘트 페이스트의 침투로 훼손된 원형창 하부구간 강화유리 8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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