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원건축사사무소 및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과 함께 2008. 9. 5. 남영건설㈜와 육군 김화 관사 및 병영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용역계약금액: 1,023,672,000원(부가세 별도) o 과업 범위 - 실시설계도서 일체(건축, 토목, 전기, 소방, 기계, 조경 등) - 실시설계도서 작성, 계산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작성 - 건축허가 협의 - 준공도서(주문관청이 인정하는 설계변경 시 상호 협의 - 기타 건축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인허가 업무 - 발주처 기술관련 협의 업무 등 - 설계관련자문 o 지급시기: 계약시(선급금) 30%, 1차기성금(실시계획 승인신청 후) 30%, 2차기성금(법인설립 자본금 출자 및 실시계획 승인 후) 30%로 각 307,101,600원, 잔금(본공사 준공검사 후) 10%: 102,367,200원 o 용역참여 지분율: 원고와 ㈜목원건축사사무소 각 40%,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 o 용역기간: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일 ~ 실시설계 승인완료 후 최종도서(준공도서 납품일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년경 남영건설㈜에게 설계도서를 납품하였고, 남영건설㈜는 2012. 1. 17. 철원군으로부터 육군 김화 관사 및 병영시설에 관하여 준공허가를 받았다.
다. 남영건설㈜는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1. 12. 1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남영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가 제1-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