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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나46629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해구 A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피고들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씨이디앤씨(이하 ‘씨이디앤씨’라 한다)가 2015. 1.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B 주택전시관 모델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0억 원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씨이디앤씨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 중 10억 원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5억 원은 의장공사 대금으로, 2억 원은 전시모형 계약금으로, 1억 원은 전시모형 현장납품 완료 후, 1억 원은 준공도서 납품 후, 마지막 1억 원은 모델하우스 철거 공사 완료 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준공도서 납품‘까지 완료하였음에도 그 때까지 씨이디앤씨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9억 원 중 8억 원만 받고 준공도서 납품 후 지급받기로 한 1억 원을 받지 못한 사실, 2017. 7. 22. 피고들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E, F는 씨이디앤씨로부터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들의 조합장으로서 2017.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년 상반기경 지급해야 할 “준공도서 납품 후 지급 건”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들 측에서 원고 측으로 2017. 10. 15.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확인서에 피고들의 고유번호증과 자신들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임시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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