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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1170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729,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 4층, 지상 15층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2012. 6. 26.경 원고에게 그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3,3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당초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의 10%로 계산하여 공사대금 474,100,000원[공급가액 431,000,000원 부가가치세 43,100,000원(431,000,000원 × 10%)]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 중 도시형생활주택(25%)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점을 반영하여 공사대금 463,325,000원[431,000,000원 부가가치세 32,325,000원(431,000,000원 × 7.5%)]으로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공사기간 2012. 6. 26.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그 전체를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엔씨가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2012. 6. 초순경 공사계약이 타절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개별 공종 별로 전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그 후 피고 A는 2012. 8. 20.경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아이에스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를 계약금액 1,80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한편, 2012. 9.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본공사 계약을 분리변경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9. 1.경 일자를 2012. 6. 25.로 소급하여 피고 A와 이 사건 본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 161,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6.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또한 같은 날 동양건설산업과 이 사건 본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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