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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5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명의로 C 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C 명의로 합계 7억 2,87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8 장을 발급하고 합계 6억 4,272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5 장을 발급 받았으며, F 명의로 합계 약 8억 7,95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0 장을 발급하고 합계 5억 4,368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3 장을 발급 받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C 명의로 약 2,700만 원의 세금이, F 명의로 약 2,100만 원의 세금이 각 고지되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중 100만 원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향후 위 고지 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함),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범죄는 부가 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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