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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5 2016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2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3:45 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백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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