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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20:59경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에 있는 덕치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굴다리 옹벽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추정되는 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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