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해 ‘C’로부터 외국인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을 매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외국인 명의로 전기통신번호를 개통한 뒤 해당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C’에게 1개당 7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3.경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C’로부터 매입한 외국인 G(여권번호 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I에 전기통신번호 개통을 의뢰하여 ‘J’ 번호를 부여받은 후 위 번호에 연결된 유심칩을 B을 통하여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전기통신번호를 개통한 뒤 ‘C’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추가 이메일 제출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범행도구), 회신자료(범행도구 단말기 장착 유심이력), 출입국현황, 여권사본(미얀마 8명), 2019-1079 회신자료, 2019-1078 회신자료, 미얀마 8명 출입국현황, 각 회신자료, KICS 외국인신원정보(스리랑카 국적 L), 수사보고(1~2차 통신허가서 주요 착발신내역 분석),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