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노467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