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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4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성기 부분은 통상적인 남성 사이에서 접촉하는 일이 없는 성적인 부위에 해당하는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무렵 피고인의 행동,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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