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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00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고 때리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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