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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6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주점 종업원인 D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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