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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8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E은 ‘F’ 및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H는 E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을 자동차에 태워서 남성 손님들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업주인 E과 운전기사들인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H, 피고인 C, I 등은 함께 2015. 5.경부터 2016. 6. 7.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5. 9. 17.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 26.경부터 2016. 5. 23.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3. 14.경부터 2016. 5. 23.경까지, H는 2016. 4. 4.경부터 2016. 4. 16.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5. 4.경부터 2016. 5. 21.경까지) E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M, N, O, P, Q, R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처, 성매매 시간과 장소 등을 알아낸 다음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S’을 이용하여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H, 피고인 C, I 등에게 남성 손님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어 T, U, V 등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H, 피고인 C, I 등은 E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을 자동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W 오피스텔 등 서울, 인천, 경기 일원의 남성 손님들의 주거지나 모텔 등지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5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휴대전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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