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3나2052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내지 제6행의 ‘③항’ 기재 부분을 “③ 망인이 같은 날 01:52경부터 반혼수상태에 빠지자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 J(같은 날 01:52 도착)는 망인에게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고, 이후 도착한 마취과 의사 K(같은 날 01:57 도착)도 망인에게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망인은 반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실”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담당 의사는 수술 전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