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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4가단166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11. 피고로부터 우측 아래턱 사랑니(제3대구치-#48) 발치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설측 신경마비증상을 호소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의료과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시술 전 정확한 해부학적 평가와 영상학적 진단, 수술기구의 적확한 조작을 통해 사랑니 발치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하악의 해부학적 구조 및 정맥, 신경의 주행경로 등에 관하여 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술기구의 미숙한 조작으로 원고의 우측 설신경을 절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랑니 발치 당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3대구치의 매복형태, 매복위치, 설신경의 주행방향과 우치 등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 설신경 손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고 자기공명영상 검사로도 설신경의 주행방향과 위치를 예측할 수도 없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1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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