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나800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본소에 관한 추가판단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C이 원고에게 매출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것은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발생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기망 및 의무불이행의 요소로서 ‘피고 B, C이 원고에게 매출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매출자료 제공과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의사에게 설명의무 이행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 의사에게 설명의무 이행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①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②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③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arrow